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중앙집중 난방 방식, 엘리베이터 등이 있으면 사용 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수리 보수나 배관, 조경을 하는데 드는 비용, 도색 작업 등 장기 수선 계획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 번씩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합니다.
납부의무자는?
주택법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던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관리비에 포함 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할 때 세입자가 그 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 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몰라서 돌려받지 않거나, 집주인이 거부하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서 집주인에게 13만원가량을 반환청구를 하였지만, 자신이 의무가 없으며, 설사 의무가 있더라도, 임대차기간중 집베란다에 핀 곰팡이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고 반환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곰팡이는 임차기간동안 환기를 시키지않을 관리상의 하자가 아니고, 아파트 구조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인 소유자의 의무라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기전에 집주인이 먼저 반환을 해주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은?
1. 이사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
2.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반환이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4. 만약 지급명령결정에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정식재판(대부분 소액심판)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충당금을 정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임대차계약시 집주인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2년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돌려 받기도 합니다.
주의할점!!!!!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절대로 '장기수선충담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에 동의를 하시면 안됩니다.